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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(정관) 및 규약

mark.png第1章 總    則

 

第  1 條 (名稱) 本會는 全州李氏永膺大君派 宗親會(이하 ‘본회’라 칭한다)이라 칭한다.

第  2 條 (所在地) 종친회의 중앙회 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支派宗會를 둔다.

第  3 條 (目的) 本會는 崇祖惇宗, 宗中財産 管理 및 育英(獎學)事業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 4 條 (事業)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.

1. 先祖의 墓所 參拜 및 管理와 祭享 參祀

2. 族譜의 發刊

3. 獎學金의 支給

4. 倫理 道德의 昂揚

5. 宗中 財産의 管理 保存

6. 其他 위의 附帶事業

 

 

mark.png第2章 構 成

 

第  5 條 (會員의 資格) 本會는 全州李氏 世宗大王 第八王子 永膺大君의 後孫으로 構成한다.

第  6 條 (會員利의 權利)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
1. 總會와 理事會를 通한 運營 參與

2.

3.

4.

第  7 條 (會員의 義務)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會員 및 諸規程의 遵守

2. 總會 및 理事會 決議 事項의 遵守

3. 會員의 品位 保全

4. 先祖의 墓所 參拜와 祭享 參祀

第  8 條 (회원의 포상ㆍ懲戒)

①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과 대의적 위상을 크게 신장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.

② 다음 各項에 該當하는 행위를 한 者에 대해서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懲戒할 수 있다.

1. 第6條의 1-3호 각항의 義務를 誠實히 履行하지 않은 者

2. 宗中事業을 故意로 妨害한 者

3. 宗中과 다수 宗賢의 名譽를 毁損한 者

4. 宗中 財産에 被害를 끼친 者

5. 宗中에 物議를 일으킨 者

③ (징계절차) 회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징계위원희를 구성하여 진행하되 해당회원이 배제된 가운데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. 단, 해당 회원에게는 별도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(징계내용) 징계는 견책, 3년, 5년, 10년간 자격정지, 영구 자격발탈로 구분한다.

⑤ 회장은 징계가 최종 의결된 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. 懲戒를 받은 者는 징계기간 중에는 종회출입을 할 수 없고 宗事에 一切 參與할 수 없다.

⑥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간의 2/3가 경과되지 않으면 사면을 논할 수 없다. 영구 제명된 자는 10년이 경과한 후 사면을 논할 수 있다.

第  9 條 (任員)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.

1. 會長:1人

2. 副會長 : 2人

3. 理事:16人 以內

4. 監事:2人

第 10 條(임원의 선임)

① 會長, 副會長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.

② 理事는 各 支派宗會에서 1名씩 選定한다.. 會長, 副會長 및 常任, 非常任 理事는 當然職 理事가 된다.

第 11 條 (임원의 任期) 會長, 副會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,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. 但.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.

第 12 條 (임원의 職能)

① 會長은 宗中을 代表하며 宗務 一切를 統轄管掌하고, 各級 會議의 議長이 된다.

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會長은 理事會 決意를 거쳐 常任理事 또는 非常任理事를 둘 수 있다.

④ 理事는 理事會를 通하여 宗事에 關한 事項을 審議, 또는 議決한다.

⑤ 監事는 宗中財産 및 宗務에 關하여 監査하고 理事會와 總會에 報告한다.

第 13 條 (顧問) 本會는 宗中에 顯著한 功勞가 있는 宗賢中 年高 德高한 분을 選定하여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顧問으로 推戴할 수 있다.

 

 

mark.png第3章 總 會

 

第 14 條 (構成)

① 總會는 各支派에서 選定하여 派送하는 代議員과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, 부회장으로 構成한다.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그 數는 아래와 같다.

支派

興善

與禮

興貞

興古

興福

宜春

興德

廣津

完川

完山

人員

4

4

4

4

3

4

1

3

4

3

34

 

第 15 條 (召集)

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.

② 定期總會는 年1冋 2月 以内에 會長이 召集한다.

③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, 理事會의 決議 또는 代議員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, 기타 緊急한 事態가 發生하였을 때 監事(全員)가 召集할 수 있다.

第 16 條 (附議 事項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任員 選出에 關한 事項

2. 會則 改定에 關한 事項

3.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

4. 財産 賣却과 買收에 關한 事項

5. 중요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

6. 理事會에서 附議한 事項

第 17 條 (定足數와 議決)

1. 總會는 過半數 代議員의 出席과 出席 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. 다만 會則 改定은 在籍 代議員 3分의 2 以上의 出席과 出席 代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.

2. 代理 參席하는 代議員은 會議前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書面委任狀을 議長에게 提出하여야한다. 단, 대리참석대의원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임자에게 귀속된다.

 

 

mark.png第4章 理 事 會

 

第 18 條 (構成) 理事會는 理事(當然職理事 包含)로 構成한다.

第 19 條 (召集)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, 또는 이사 過半數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.

第 20 條 (附議事項) 이사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.

1. 總會에서 決議된 事項

2. 總會에 附議할 案件의 審議

3. 事業 計劃(案) 審議

4. 豫算 및 決算 審議

5. 財産에 관한 事項

6. 諸規定의 制定

7. 其他 宗中 運營에 關한 事項

第 21 條 (定足數와 議決) 理事會는 在籍 理事 3分의 2以上 岀席으로 開議하고, 出席 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.

 

 

mark.png第5章 財 政

 

第 22 條 (財産)

① 本會 財産은 墓本財産과 一般財産으로 區分한다.

② 基本財産은 年 1회 그 目錄을 作成하여 總會時 配布한다.

③ 基本財産을 處分하거나 買入할 時는 총회의 承認議決을 받아야 한다.

④ 一般財産은 派宗會와 會長團에서 管理한다.

第 23條 (歲入 歲出) 本會는 다음의 歲入으로 그 歲出에 充當한다.

1. 基本財産으로부터의 果實

2. 贊助金

3. 會費

4. 補助金

5. 其他 收入

第 24條 (會計年度)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 末日까지로 한다.

第 25條 (會則의 未備點 補完) 本會 會則의 未備點은 社團法人 全州李氏大同宗約院의 定款 및 諸 規程을 準用한다.

 

 

mark.png第6章 附 則

 

(會則制定施行) 本 會則 改正施行은 다음과 같다

第  1 條 이 會則은 1968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第  2 條 이 會則은 196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第  3 條 이 會則은 1971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第  4 條 이 會則은 1980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第  5 條 이 會則은 1990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第  6 條 이 會則은 1991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第  7 條 이 會則은 199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第  8 條 이 會則은 1994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第  9 條 이 會則은 2000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第 10 條 이 會則은 200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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